2022년 2월 8일 현재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 49,567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는 2022년 2월 9일 00 : 00 기준 확진자 신규 13,651 누적 확진자 342,437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무소 ,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뀌기 전 자가격리는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동선을 중심으로 확인된 사람이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거인, 가족 등 접촉자들이 해당되는데, 확진 환자 최종 접촉일 다음날부터 14일 동안 자가 격리가 이루어집니다.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10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을 7일간의 건강관리 기간으로 단축한다고 합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 시 격리기간 7일 격리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밀접 접촉 시 격리 기간 격리 없이 수동 감시 6~7일 차 pcr 검사합니다.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확진 시 격리기간 10 격리를 하게 됩니다. 밀접 접촉 시 격리 기간은 7일 격리 6~7일 차 pcr 검사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전환 이유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병원으로 몰리게 되면 정말로 급한 위중증 환자들의 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잡고 증상이 발현된 경우만 입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발현된 경우 재택 치료를 우선으로 하게 된 이유는 5천 명 이상의 확진자 증가에 따라 병상 부족이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기준 대상자는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 한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재택치료 포함)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회사원일 경우 본인의 연차, 월차를 사용한 경우(회사에서 따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준비물은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본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명의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2022 가구 구성원수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5인 1,496,700원
추가 생활지원비 220,000 300,000 390,000 460,000 480,000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기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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